국민 먹거리 원가를 쥐고 흔든 시장의 민낯
한 번 해봐서 아는데, 장바구니 물가라는 게 생각보다 무섭다. 눈에 띄게 확 오르는 것도 부담이지만, 이렇게 원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면 생활비는 어느새 숨이 턱 막힌다.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이 더 화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라면, 빵, 과자, 국수 같은 일상 먹거리의 출발점에 있는 밀가루 가격을 7개 제분사가 사실상 같이 움직였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적으로는 이 수치보다도, 이런 일이 국민 먹거리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더 뼈아프다. 생활 필수재를 두고 시장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가격이 정해졌다면 그건 경쟁이 아니라 짬짜미다.
공정위가 밝힌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다.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 배분을 맞췄다는 얘기다. 관련 매출액도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다. 담합을 해서 얻는 이익이 크면 기업들은 자꾸 유혹을 느낀다. 현실적으로 이런 유인은 한 번 맛보면 끊기 어렵다. 그래서 제재는 더 세게 들어가야 한다.
왜 이번 사건이 더 질이 나쁜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격 담합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대상 시장이 B2B 밀가루 시장이라는 점이다. 2024년 매출 기준으로 이들 7개사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했다. 사실상 과점 구조다. 시장이 이렇게 좁으면 한두 곳이 움직일 때 전체 가격이 같이 흔들리기 쉽다. 경쟁이 아니라 조율이 쉬운 환경이라는 뜻이다.
둘째, 담합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반복적이었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 총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건 우발적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처럼 굴러간 공동행위로 봐야 한다.
셋째, 대표자급과 실무자급이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는 점이다. 총 55회에 걸쳐 회합을 했고, 영업본부장급에서 큰 틀을 정한 뒤 실무자급이 세부를 맞췄다. 이런 방식은 조직범죄의 전형적인 수법과도 닮아 있다. 위에서는 방향을 잡고 아래에서는 실행만 한다. 나중에 책임을 나눠 피하기도 쉬워진다.
가격은 왜 이렇게 움직였나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이 구조 자체가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문제는 그 민감함을 경쟁적으로 반영한 게 아니라, 함께 맞춰서 반영했다는 점이다. 공정위 설명을 보면 원맥 시세 상승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합의해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했고,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오히려 하락분 반영을 늦췄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구조다.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나도 가계부를 오래 만져본 사람이라 이런 패턴이 얼마나 치사한지 안다. 월급은 늦게 오르고 고정비는 먼저 오르는데, 먹거리 원가까지 이런 식이면 체감 물가는 더 무겁게 다가온다.
| 항목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총 담합 횟수 | 24차례 |
| 회합 횟수 | 55회 |
| 과징금 | 6710억4500만원 |
| 관련 매출액 | 약 5조6900억원 |
제분사별 판매가격 상승 ■■■■■■■■■■■■■■■■■■■■ 38%
제분사별 판매가격 상승 ■■■■■■■■■■■■■■■■■■■■■■■■■■■■■■■■■■ 74%
과징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정위는 7개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라는 뜻이다. 이 조치는 이번이 역대 세 번째라고 한다. 2006년 밀가루 담합 때도 가격 재결정명령이 있었고, 당시에는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 이번에도 같은 장치가 실제로 작동할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도 붙었다. 이런 사후 관리가 없다면 기업들은 과징금만 맞고 다시 비슷한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 사실 담합은 벌금 좀 내면 끝나는 게임처럼 접근하는 순간 다시 터진다. 그래서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까지 꺼내든 건 꽤 강한 신호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생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을 엄중히 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그냥 행사장에서 나온 말로 넘길 게 아니다. 먹거리 가격은 체감이 빠르다. 특히 빵, 라면, 과자처럼 일상 소비재는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온다. 결국 담합의 피해는 제분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과·제면·식품업계와 소비자에게 연쇄적으로 퍼진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한 번 적발됐는데도 반복한 이유
이 사건에서 더 씁쓸한 대목은, 제분사들이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때도 공정위는 8개 제분사가 생산·판매량을 제한하고 판매가를 담합 인상했다며 합계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같은 업계에서 비슷한 방식이 다시 나왔다. 한 번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의 재발은 처벌 강도보다 억제력이 약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구나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원한 471억원의 보조금이 집행된 시기에도 담합이 지속됐다는 점은 꽤 심각하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안정 장치를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가격을 맞췄다면, 그건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제도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상 담합 사건은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이번엔 약 7개월 만에 조사가 마무리됐고, 조사 착수부터 공개까지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이 속도전은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민생 품목은 예전처럼 느슨하게 봐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건 결국 가격이다
공정위는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이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숫자만 보면 그냥 몇 퍼센트 오른 정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밀가루는 끝재화가 아니라 중간재다. 여기서 오른 비용은 빵집, 분식집, 제과점, 라면 제조사로 전달되고, 결국 소비자 지갑으로 넘어온다.
국내 7개 제분사가 6년간 가격과 물량을 맞췄다는 건, 시장의 가격 신호가 왜곡됐다는 뜻이다. 가격은 원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야 하는데, 담합이 끼면 그 기능이 무너진다. 그러면 기업은 시장을 읽는 게 아니라 서로 눈치를 본다. 이게 오래 가면 산업 전체의 효율도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은 단발성 기사로 끝나면 안 된다. 공정위 제재가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보고명령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 장치가 있는지 계속 봐야 한다. 먹거리 물가를 건드리는 담합은 그냥 기업 간 분쟁이 아니다. 생활비를 건드리는 일이고, 가계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다. 그래서 더 세게 다뤄야 한다. 정말 그렇다.
